▲서귀포시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5일까지
△예고방법=인터넷홈페이지, 동게시판, 시보게재
△의견제출 ▷제출자=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출기한=25일까지 ▷제출내용=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보내실 곳=서귀포시 총무과 73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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