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고시절차,펜션업의 등록,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회원모집 등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령안은 도종합개발계획중 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도지사) 심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도종합개발계획이 결정·변경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펜션업 관련조항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계획의 변경에 있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제주도가 건의한 ‘1차산업의 생산·유통·판매시설 등 사업계획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사업계획의 추가·변경·폐지’조항은 삭제됐다.

 특히 펜션업의 등록기준에 있어 사업자의 범위를 ‘제주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제주출신으로 귀향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할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으나 이를 삭제해버려 당초 펜션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는 펜션업 시설은 분양만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건의했으나 건교부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뿐 아니라 회원모집까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존 콘도미니엄 회원권 판매과정에서와 같은 시설난립과 투기,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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