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 여부를 놓고 시·군의견을 수렴하고는 정작 내용을 서랍속에다 방치,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표출되자 시·군에다 ‘계속적 제한’과 ‘신규 영업허가 제한 해제’등 두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같은 의견수렴은 도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도내 4개 시·군은 모두 업소매각시 권리금 수수를 방지할 수 있고 단란주점등 불법 유흥행위업소에 대한 업종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해제쪽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또 영업허가를 해제할 경우 부정부패방지와 업소시설 현대화,업소간 경쟁을 이끌어내 서비스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 수렴된 내용을 이렇다할 검토도 없이 서랍속에다 놓고 어떠한 조치와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도에서 의견을 수렴할때는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한 것인데도 시·군이 해제여론을 제출했음에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반대여론을 감안해서인지 대체적인 여론을 묵살하고 있는 셈이다.

 시군의 관계자는 “공신력있는 기관에다 의견을 수렴할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때문이 아니냐”며 “시군의견을 묵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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