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로비(lobby)의 사전적 의미는 영국이나 미국 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이 원외인사들과 만나는 별실을 뜻한다.로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로비스트는 1830년께 ‘연방의회나 주의회 로비에서 서성대는 사람’을 말하는데서 왔다.특정인이나 이익집단의 부탁을 받고 입법과정과 정부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만나기 위해 의회나 관청 로비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이다.

 최초의 로비는 1800년대초 ‘필라델피아 전국산업진흥회’가 언론인들을 고용,미합중국은행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대접받고 있다.또 로비는 보이지 않는 권력 또는 미국 상·하원에 빗대 ‘제3원(院)’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불법 로비로 인한 파문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본 다나카 전 총리 뇌물스캔들.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총리 재직시절인 지난 76년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항공기 도입과 관련,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83년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5억엔을 추징당했다.

 우리나라처럼 로비활동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없어 ‘요정 로비’에 골머리를 앓아온 일본은 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공무원 윤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 부담으로 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미모의 40대 여인 등에 의한 ‘돈 로비’’몸 로비’논란으로 한창 시끄럽다.

 덩치가 큰 사업마다 논란에 휩싸여 있다.총공사비가 18조4000억원대에 이르러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려온 경부고속철 사업,1600억원대의 백두사업,600억∼2000억원대의 금강·하피·동부전선 전자전·공대지 미사일 도입사업 등등.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이정도일뿐 묻혀진 사업은 또 얼마나 될지 의문이 남지않을 수 없다.

 이들 사업이 돈이든,몸이든 로비에 의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나마 성능이나 괜찮으면 백번 양보해 수긍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경쟁업체에 비해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뒤처지고….

 이러다 ‘맹물 전투기’추락하듯 군용기가 떨어지고 시속 400~500㎞에 이른다는 초고속 열차가 탈선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설명회보다 골프 몇번 치는게 훨씬 낫다”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두성·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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