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이버 성폭력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장모군(19·제주시)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달 28일 밤 11시11분께 김모씨(35·여)의 이메일을 통해 김씨에게 욕설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군은 피해자 김씨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해 결국 검거됐다.

이에앞서 지난 3월에는 김모씨(21·여·제주시 일도동)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성관계를 가질 남자를 구한다’는 내용이 게시된후 시도때도 없이 수없이 많은 남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했다.

특히 대부분 남자들은 김씨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대화를 건네고 김씨가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응답하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휴대폰을 꺼놨을 때에는 음성사서함을 통해 이같은 일이 계속되자 결국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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