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상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당연히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에 사는 회사원 A씨(32세)는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면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임신으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한방병원의 치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비자보호원에 질의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회신에서“의료법상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당연히 의료기관에 포함된다”며“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비용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용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더구나 피해자가 양방치료를 받다가 임신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방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방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보험회사는 당연히 한방병원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보험 업계 내부 의료비 공동지침에서도“한방치료를 상해사고로 인해 부득이 한방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사업 허가를 획득한 한방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한방치료는 침술비용 및 치료목적용 한약 비용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신을 위한 보약제나 고가품의 약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보신을 위한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겠다.

<황학수·한방의·제민일보 한방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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