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다시 광고메일을 보내거나 ‘광고’표기의무를 위반한 108개 업체 및 개인에 대해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적 조치를 위반했거나 음란스팸을 발송,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8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함께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한편 정통부에 따르면 ‘광고’등 표기의무 준수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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