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예산 증액·자료 미비로 준수 통보
대학본부는 최근 대학내 자체 공문을 통해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변경승인 없이 사용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연구지원기관의 중간점검 및 연구비사용결과보고서 제출 후 연구비 반납이나 소명자료제출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협약지침을 벗어나 임의대로 연구비를 전용해 사용한 경우 △지침상 초과사용이 불가능한 예산과목임에도 증액 사용 △인건비 지급대상 당초 미계상 인원 포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등이 문제사례로 소개됐다.
현재 제주대의 경우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연구비 지원은 연간 330여건에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출은 종종 발생하지만 올해 실제 잔액반납을 제외한 연구비 반납이 이뤄진 경우는 없다”며 “중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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