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탐라교육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고모씨(45)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탐라교육원 총무부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씨는 직속상관 등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어오다 지난달 15일 총무부장의 왼쪽눈을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난 것.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뚜렷한 근거없이 직속상관을 비난하고 상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는 등 품위유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씨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