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건전놀이공간으로 허용된 콜라텍이 일부분 성인들의 ‘춤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콜라텍은 Y·A·P·K콜라텍 등 10여개소.그러나 일부 업소가 성인들의 각종 춤판으로 왜곡 운영되는 등 ‘청소년 없는’ 콜라텍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변질 업소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무엇보다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다 영업시간 제한의 폭이 없다는 데 있다.

 카바레의 경우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다 무도장이나 학원은 강사 등을 갖춰야 하는 등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콜라텍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는 점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13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된 제주시내 K콜라텍의 경우 성인만을 상대로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영업을 해왔다.

 단속 당시 콜라텍에는 성인남녀 40여명이 춤판을 벌이고 있었다.특히 이 업소는 최근 무도장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오다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반납한 후 콜라텍 업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에는 서귀포시내에서 J콜라텍을 운영하던 이모씨(48·남제주군 남원읍)가 대낮부터 성인남녀 30여명을 대상으로 무도장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서 관계자는 “콜라텍에서는 술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일부 콜라텍의 경우 성인들이 술을 사들고와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칙 무도장영업이 확산됨에 따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