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이익배당을 미끼로 10여억원의 고객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금융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13일 투자자들에게 20일에 22%의 이익배당금과 투자금을 상환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주)재테크뱅크 제주영업소 이사 변모씨(43·여·제주시 도남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재테크뱅크 대표이사 서모씨(63)와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모씨(48),총무 조모씨(43),감사 강모씨(43)와 안모씨(40·여)등 5명을 같은 혐으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등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제주시 이도2동에 (주)재테크뱅크 제주영업소를 차린후 김모씨(49) 투자금 9500만원등 10일까지 144명으로부터 투자금 9억6000여만을 받은후 부도를 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씨등은 9월 11일 회사가 부도나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으려면 우량투자개발(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속여 이후 86명으로부터 5억700여만원을 투자케 해 이를 가로챈 혐의도받고 있다.

변씨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으로 아파트·전원주택등을 건설하거나 부도중소기업을 인수받고,건강식품판매등의 사업으로 수익금을 남기고 있으며 올 1월 이후 제2금융권에 편입된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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