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안내센터’운영
△지원대상=관외에서 우리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와 임대차계약 개·보수후 사용가능한 빈집
▷관외 거주자에게 제공되고 학교살리기 추진 마을 우선지원
▷관외 거주자이면서 가족수가 많은 세대 차순지원
▷관외 거주자이면서 장기간 거주할 세대 후순지원
△지원방법=정비 완료 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이동현황, 공사비 지출서류가 확인된 임차인(건축주)에게 지원
△지원절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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