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과열경쟁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오는 21일부터 7월20일까지 30일 동안, KTF는 7월21일∼8월19일까지 30일 동안, SK텔레콤은 8월20일∼9월28일까지 40일 동안 순차적으로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KT(별정)는 7월21일∼8월9일까지 2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나 KT프리텔의 이동전화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KT프리텔의 영업정지기간인 30일 동안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다.

이동통신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접수증 교부행위, 가개통 행위, 재판매와 해지신청한 이용자의 명의변경을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등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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