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의 증가사유인 수정신고제도나 당초 신고한 세액의 감소사유인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우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자진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근로·퇴직·연금·사업 등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당초 확정신고를 못하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러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주의할 것은 당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고승국·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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