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그동안 제주체신청에서 처리하던 등록 및 검사업무가 각각 도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인수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체선청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지던 건축물과 소방설비 인·허가와 정보통신 관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 편익 증대와 정보통신망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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