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임의로 매출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구입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변경되고 주요한 내용을 물건을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양쪽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적용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4년 1월1일 이후 공급 분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매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상거래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외상거래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이후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공급자는 매출누락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시기별로 그 사유를 규명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확인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하는 것으로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 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신용카드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집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승국·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