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조성 공공연"
또 “지난해 도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6000만원 상당의 학교발전기금 사용 내역 중 ‘학교운동회 용품 구입’등 학교예산으로도 가능한 것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금액과 항목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학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일일찻집 티켓이나 운영 비용을 할당하는 등 강제성을 띨 경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법 규정이 허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데다 교육청 차원의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지난해 도 교육청이 파악한 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발전기금 및 특정기금 모금 행사는 34건·4억1284만여원. 하지만 이중에는 수입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결산 내역을 아예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않는 등 ‘불법’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회 행사로 4000만원 상당을 조성한 곳이 있는가 하면 200만원을 모금한데 그친 곳도 있는 등 학부모회간의 과열 경쟁과 일부 ‘관례화’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송상용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장은 “‘학교발전기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돈에 구애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