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부 형사피고인에 대해 수갑을 채운채 선고공판을 진행,인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또 어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전혀 채우지 않는등 입장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24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3월4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와 강간·살인범등 강력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을 채운채 재판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

 또 광주지방교정청은 4월3일 법무부 지침을 더욱 구체화한 지침을 제주교도소에 보내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제주교도소는 심적 불안감이 크거나 중형 선고가 예상돼 난동을 부릴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주지법 형사 1·2·3단독 또는 형사 합의·항소부 재판부와 사전에 협의,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수갑을 채우고 있다.

 16일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의 경우 지금까지 피고인에 수갑을 채우도록 허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형사합의부는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2명에 한해 허가됐다.

 반면 3개 형사단독 재판부의 경우 교도소가 신청한 피고인 대부분에 허가돼 이들은 가족등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인채 선고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수갑에 묶인채 재판을 받는데 대해 도내 변호사업계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조항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피력하고 있다.

 또 비교적 형량이 무거운 합의부보다 단독재판부에서 피고인들에게 수갑을 더 채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홍철 수석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선고를 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으나 난동이 우려되는 피고인에 한해 채우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형사단독 재판장은 “심리때와 달리 선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법정에 서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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