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임의 계약따른 손해·불성실 운영 학습효과 떨어져

‘인터넷 과외 사이트’가 곳곳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가입 후 제대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폐쇄되거나 불성실한 사이트 운영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영업사원들의 임의 계약으로 손해를 입거나, 계약 해지 규정 등으로 오히려 상당액의 위약금을 무는 사례도 허다하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H씨(40·제주시 연동)의 사례가 대표적. H씨는 최근 학원보다 저렴하게 아이를 가르쳐준다는 말을 믿고 모 인터넷 과외 사이트에 한달 10만5000원씩 6개월 계약을 했다.

‘1대1 학습’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 개통 2주만에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18개월 강의 프로그램이 이미 구축됐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H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간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영업사원이 계약기간을 18개월로 설정했던 것.

인터넷교육서비스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 이용 계약 때 소비자의 귀책 사유 등을 감안, 계약 해지 요청 때 해지일까지의 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 형태로 물어야 한다.

H씨의 경우 영업사원의 임의 기재 부분이 감안되기는 했지만 결국 2개월 이용분인 21만원을 물어야만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인터넷 과외 사이트의 경우 처음 사이트 일방 폐쇄 등의 문제에서 최근에는 임의 계약변경 등 일반적인 경제 소비자 피해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철회나 항변권 등 소비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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