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기분재산세 납부안내
△납세의무자=2004.6.1일 현재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부기간=2004.7.16∼7.31
△납부방법 ▷도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 ▷신용카드, PC뱅킹,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에 의한 납부 가능
△납기경과시=5%의 가산금 및 세액이 30만원 초과때 1.2%씩 60회의 중가산금 추가부담, 면허제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과세액 산정, 고지서의 훼손·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문의사항이 있을 때 서귀포시 재정과(735-32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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