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목장용지와 임야가 대규모로 불법전용된 사실이 북제주군에 의해 드러났다.

문제가 된 송당리 산 166번지 일대 5필지 목장용지와 임야는 관상수가 빼곡이 들어서 있고 일부에는 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조경이 이뤄져 있다.

훼손면적은 목장용지 3만227㎡(9144평), 임야 6만3345㎡(1만9000평)등 모두 9만3572㎡(2만8100평)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다.

수십년생은 됨직한 소나무는 지주목이 없이 자라고 있어 불법전용이 시작된지 10년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지역은 영화 이재수의 난 촬영지 가운데 하나인 아부오름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동서와 남북 방향의 군도와 인접해 있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군이 매년 초지와 임야 불법전용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도 수년간 이곳에 대한 불법 사실을 확인치 못했다.

문제는 불법전용된 면적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는 임야 부분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임야에 조성된 관상수가 3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에 의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군이 6만㎡가 넘는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을 제때 확인치 못해 책임을 묻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임야 불법 전용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법을 지키기보다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례가 앞으로 더 나타날까 걱정이다.

<김석주·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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