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달력상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나, 7월 24일은 공무원 토요휴무, 7월 25일은 일요일로, 마감일인 7월 26일은 매우 혼잡이 예상되므로 7월 23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편하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1인당 10,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다음의 세액공제 등을 찾아 공제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지름길이다.

우선, 상반기(1∼6월)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0∼40%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가 있다.

혹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되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수취 못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똑같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3/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가 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재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2003년 과세기간까지는 2%이었으나 이번 신고 분부터 1%로 축소되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납부의무면제 제도로서 간이과세자가 6개월의 과세기간에 대한 총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고승국·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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