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극우 보수단체들이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공식사과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은 물론 노 대통령의 사과행위가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등 문제는 심각하다. 더구나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에는 사실상 4·3당시 제주도민들을 이른바‘빨갱이’를 도와준 부역자로 표현함으로써 도민사회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모처럼 4·3문제를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가려는 제주도민과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에 자유시민연대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43개 보수우익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노 대통령이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점을 청구취지로 삼았다. 또한 정부의 4·3진상보고서에 대해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는 등 정부의 공식보고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은 4·3당시 제주도민들이 빨치산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줘 무력투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반란행위자들에게 총기와 탄환 그리고 화력을 공급했다고 단정짓고 있다. 이는 당시 도민전체를 이른바‘빨갱이’부역자로 몰고 가는 것이어서 분명히 잘못된 시각이다.

더구나 정부 4·3보고서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과 경찰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 만든 보고서임도 이를 부정하고 나선 건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극우보수단체의 헌법소원 청구는 최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6·25 전쟁사」의 4·3왜곡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4·3문제를 더 이상 케케묵은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 왜곡시키려는 획책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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