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을 미끼로 한 방문판매가 노인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 방문판매원들은 30만원대의 냄비세트를 팔아넘기기 위해 바퀴벌레약 등을 공짜로 나눠준다며 골목을 누비다 노인들에게 일방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놓고 가고 있는데다 해약 역시 제대로 안 이뤄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모씨(78·제주시 이도2동)는 최근 피해 구제를 위해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계약서와 함께 33만원짜리 냄비세트를 집에 두고가버려 할 수 없이 냄비를 사게됐다”며 “계약해지를 위해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유통업체는 모 도자기회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해 신뢰감을 심어주는 등 이를 악용하는데다 차일피일 해약성립기간을 넘기게 해 해지를 아예 못하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모씨(69·여·제주시 노형동) 또한 김씨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달 이 유통업체로부터 방문을 받은 강씨는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받자 30만원대의 냄비세트를 구입했다가 해약을 하려했으나 해약기일을 넘겨 해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방문판매계약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해약을 원할 경우 물품 또는 청구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내용증명 서면으로 통보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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