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캐슬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육지에서 들어오는 병아리와 도살된 이후 냉동된 닭들이 다량 반입되고 있으나 이렇다할 방안이 없어 당국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도내 양계농가들에 공급되는 육계용 병아리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공급되는 마당에 반입을 금지하게되면 양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인데다 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묘안도 없어서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에 반입되는 육계용 병아리는 한달평균 18마리가 반입되고 있다. 또 계란을 생산해내는 산란계도 5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중 육계용 반입물량중 8마리 정도는 도내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나머지 10마리 정도는 육지에서 조달되고 있는 실정. 산란계는 5마리 정도가 전량 육지에서 반입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도는 공급물량의 절반을 훨씬 넘는 병아리를 육지에서 공급받는 마당에 이를 완전 금지할 경우 양계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고 손을 못대고 있다.

 여기에다 뉴캐슬병이 번진 전라도 지역등에서 도살된 냉동닭이 수백마리씩 반입돼 오일장등에서 판매돼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냉동닭은 판매되는 금액도 토종닭 2마리에 5000원,육계 3마리당 5000원씩 도내산 닭보다 싸게 판매돼 양계농가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도관계자는 “병아리의 많은 비중을 육지부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반입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조례로 전염병에 감염된 축산물이면 부산물 모든 산물을 반입금지하고 제한하는 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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