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유사금융 사기가 도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기행각을 벌였던 이들 유사금융은 ‘파이낸스’라는 이름에서 탈피,캐피탈·재테크·투자자산 등의 이름을 내세워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한 높은 이익을 준다며 투자가에게 손짓하고 있다.

 특히 투자기간이 만료되는 3∼6개월을 시점으로 부도를 낸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가로채 달아나는 등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변모씨(43·제주시 도남동)의 경우 (주)재테크뱅크 제주영업소를 차린 후 투자가들에게 20일에 22%의 이익배당금과 투자금을 상환해 준다고 속인 뒤 투자가 144명으로부터 9억6500만원을 가로챘다.

 변씨는 또 부도이후 투자가들에게 투자금을 받으려면 자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속여 다시 86명으로부터 5억700여만원을 투자케 해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주)나이스캐피탈을 차린 뒤 투자가들에게 6개월만기로 출자하면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 26%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가 6명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1억7100여만원을 가로챘던 정모씨(44·제주시 노형동)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3개월에 2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투자가를 유혹,22명으로부터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전 SD투자자산운용(주) 지점장 박모씨(34·북제주군 애월읍) 등 4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유사금융 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 순간의 고이익배당금의 현혹이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투자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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