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을 벌였던 이들 유사금융은 ‘파이낸스’라는 이름에서 탈피,캐피탈·재테크·투자자산 등의 이름을 내세워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한 높은 이익을 준다며 투자가에게 손짓하고 있다.
특히 투자기간이 만료되는 3∼6개월을 시점으로 부도를 낸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가로채 달아나는 등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변모씨(43·제주시 도남동)의 경우 (주)재테크뱅크 제주영업소를 차린 후 투자가들에게 20일에 22%의 이익배당금과 투자금을 상환해 준다고 속인 뒤 투자가 144명으로부터 9억6500만원을 가로챘다.
변씨는 또 부도이후 투자가들에게 투자금을 받으려면 자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속여 다시 86명으로부터 5억700여만원을 투자케 해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주)나이스캐피탈을 차린 뒤 투자가들에게 6개월만기로 출자하면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 26%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가 6명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1억7100여만원을 가로챘던 정모씨(44·제주시 노형동)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3개월에 2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투자가를 유혹,22명으로부터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전 SD투자자산운용(주) 지점장 박모씨(34·북제주군 애월읍) 등 4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유사금융 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 순간의 고이익배당금의 현혹이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투자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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