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건설현장내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올들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22개 업체에 대해 각종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전면작업중지 1건과 부분작업중지 4건,사용중지 8건,시정조치 71건을 내렸다.

제주시 연동 소재 H빌딩을 짓는 H사는 지난 3월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도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안전대를 차지않은 채 작업하다 적발돼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Y종합건설과 I종합건설 등 4개 업체는 지하통로 목재를 고정하지 않거나 불량사다리 를 이용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채 작업하다 적발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교류아아크 용접기와 둥근톱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용기계 8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기타 위해요소 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더욱이 1∼3월동안 매월 4∼6개업체에 12∼20건이던 위반건수는 지난달 들어서는 7개 업체가 부분작업중지 1건과 사용중지 4건,시정지시 30건 등 35건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등 오히려 늘어 산재발생 원인이 되고있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올들어 산업재해 발생이 늘어나 각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장마철등을 대비해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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