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농·어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업용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돼 영농·영어 활동에 도움을 줬던 면세유가 올해말로 공급기한이 끝나 이들의 부담이 전에없이 커지게 됐다.

 최근 시중에서 ℓ당 평균 535원인 경유와,1160인 휘발유에서 특별소비세와 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빼 각각 330원,380원에 공급되던 혜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감귤 주산지인 산남 지역 시설재배 농가중 일부는 면세유 공급기한이 이대로 끝날 경우 시설농업을 그만둘수 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표선면 토산1리 김순재씨는 지난 17일 열린 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석유류 면세 여부에 따라 시설농업을 계속해야 할지 결정할 생각”이라며 대중앙 절충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어민들도 면세유 공급이 끊기면 어선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공급기한 연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최근 농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 기간연장을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지만 수용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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