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감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2002년부터 1차로 사과·배를 대상으로 정부와 농가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18·19일 나주·군위에서 공청회를 여는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제주도관계자들은 감귤은 사과·배와는 달리 강력한 태풍에도 열매가 거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재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재해보험을 도입할 경우 자칫 농가에 보험료 부담만 안겨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잦은 비날씨로 당도가 떨어지고 흑점병이 많이 발생,품질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재해보험 약관에 기상이변등으로 인한 품질저하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넣을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설령 품질저하에 따른 보상을 약관에 명시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농가와 보험회사간 분쟁소지가 다분하며,하우스감귤도 시설피해는 농업재해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감귤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일부 농가들은 최저가격 보장등 감귤가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장치도 없고,최근들어 기상이변과 황사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할때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안종우 사무처장은 “일본·미국등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태풍등 자연재해로 감귤열매가 떨어지는등 가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도 보상해줄수 있는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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