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보 설명회 등 개최

대학입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3일 도내 고등학교에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달말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 교육청 공동으로 ‘대학 입학 정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 조사 결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등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4777명으로 지난해(559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는 2학기 수시 정시 추가모집에, 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3년도 입시에서 2명의 위반학생이 발생, 이중 1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2004학년도 위반 사례는 다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문대의 수시 2학기 모집 첫 시행에 따른 혼란 등으로 그 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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