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양도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서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예상돼 거래시점부터 환급 받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게되며, 과세관청은 국고수입도 없으면서 번거로운 행정의 부담을 안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과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자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관을 직접 운영하다가 사업을 양도·양수해 양수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수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받는다.
둘째,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동일해야 한다. 양도자의 업종이 숙박업인데 양수자가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는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즉,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반드시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개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시 양수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계약조건을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건물을 양도할 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되면 추후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 쓸데없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복숙·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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