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쪽집게’과외 소문만 무성…학원 4곳 적발 그쳐

불법과외·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과외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액 불·편법 과외에 대한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제주시교육청의 경우 입시학원 42군데 등 관내 149개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 44개 학원이 불·편법 운영으로 적발했고 올들어서도 32개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 4곳을 적발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강료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무단 변경 등 가벼운 행정위반 사항을 단속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3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월 100만~300만원’상당의 쪽집게 과외 소문 등에 대해서는 진위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관내만 해도 학원 570개를 비롯 교습소 178개, 개인과외 등록 280명 등 단속 대상은 1028개에 이르지만 이들을 관리·단속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도 전체를 아울러 단속인원은 열 손가락을 겨우 채울 정도. 전체 학원에 대한 점검도 3년에 1번에 그치고 있다.

불법 과외 특성상 제보 의존도가 높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제보도 들어오지 않는 등 지역적 협조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 특성상 ‘쉬쉬’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단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주민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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