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쪽집게’과외 소문만 무성…학원 4곳 적발 그쳐
지난 2001년 과외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액 불·편법 과외에 대한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제주시교육청의 경우 입시학원 42군데 등 관내 149개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 44개 학원이 불·편법 운영으로 적발했고 올들어서도 32개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 4곳을 적발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강료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무단 변경 등 가벼운 행정위반 사항을 단속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3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월 100만~300만원’상당의 쪽집게 과외 소문 등에 대해서는 진위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관내만 해도 학원 570개를 비롯 교습소 178개, 개인과외 등록 280명 등 단속 대상은 1028개에 이르지만 이들을 관리·단속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도 전체를 아울러 단속인원은 열 손가락을 겨우 채울 정도. 전체 학원에 대한 점검도 3년에 1번에 그치고 있다.
불법 과외 특성상 제보 의존도가 높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제보도 들어오지 않는 등 지역적 협조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 특성상 ‘쉬쉬’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단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주민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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