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오전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의견서에서 청구인단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거나 침해의 직접성 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9명의 청구인단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투표권 침해와 관련해 건교부는 청구인단이 수도이전 문제는 불문헌법에 해당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투표권은 대통령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수도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설령 청구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처럼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국 고구려사 왜곡 강력 대처

정부는 6일 오후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고구려사 왜곡 실무대책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고구려사를 원상회복하라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대사 이전 역사를 전부 삭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삭제된 부분이 원상 복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국 지방 정부의 왜곡활동과 출판물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일 베이징을 방문한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을 통해 중국 외교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 남북간 공동 대처 방안을 다음 장관급 회담 때 북측에 제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장관급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있다”며“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남북 공동 대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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