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노인휴양시설이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채 주변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난 95년 모 사업자가 애월읍 소길리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준농림지 2만7000여㎡에 노인휴양건물 2동과 수영장·테니스장등 휴양시설을 건축키로 했다가 97년 기초공사 도중 부도를 맞음으로써 2년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결국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산림만 훼손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건축법은 준농림지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얻고 기초공사만 착수하면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얻은후 터파기등 기초공사 착수도중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를 중지해도 행정당국이 원상복구명령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산림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업자가 기초공사 착수후 부도를 맞아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건축물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형질변경허가기간이 무기한 연장됨으로써 훼손된 산림마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북군 관계자는“장기미준공 건물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그러나 현행 건축법이 개인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원상복구명령등의 조치가 불가능해 행정지도가 어렵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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