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 앞에서 여자출연자들이 다음주에는 게스트를 꽃 미남으로 불러달라고 하자 인기연예인인 그는 “잘생겼다고 재산세 내고, 못생겼다고 오물세 내요? 꽃 미남에 근육질…안 좋아요. 저처럼 잡초남에 지방질도 괜찮아요”라면서 재치 있게 한마디하는 것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세는 국가사무 소요예산에 사용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예산에 사용된다.

국세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로 소득과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고, 지방세는 재산을 보유·취득하는데 부과된다. 지방세는 총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는데 도세의 경우는 도, 즉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용되며, 시·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7종이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10종이 있다.

매년 8월은 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이여서 간단히 주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균등할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성격의 세금이며 균등할주민세에도 개인, 사업장, 법인균등할로 나누어지며 개인균등할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시장·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000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3,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는 50,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된다.

균등할주민세에는 10%의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되며 매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에는 균등할주민세외에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주민세가 있다.

소득세할의 경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하고,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데 법인에서는 각자치단체별로 사무실면적, 종업원 수 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고, 농업소득세는 농업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면 된다.

<홍성선·제주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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