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폐기 지시

제주도교육청은 산하 기관 및 각급 학교 보건실에 보관 중인 약품 중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확인, 구입 약국을 통해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철저한 사전 조치를 통해 개학 후 학생 및 교직원들이 PPA성분 감기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약물 오·남용 관련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이들 약품을 사용치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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