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주요운영권한 교수에 귀속·총장선출권도…민주화 역행 비판

제주대학교의 주요운영권한이 교수들에게만 귀속되는 규정이 공포되면서 대학이 교수들에 의한 ‘新독재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10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 등의 반발을 사왔던 교수회규정과 제주대평의회 규정 개정안을 전격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교수회 규정에 따르면 교수회를 대학교육과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서 지위를 보장해 놓고 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교수회 권한으로 규정, 총장 선출권한도 사실상 교수들이 독점하게 됐다.

현재 전남대, 제주교대 등 상당수 국·공립대가 직원들에게도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셈이다.

특히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이 참여가 보장될 때 민주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평의회까지 교수회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의기구 규정, 하위기구로 편제해 ‘교수들만의 대학’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교수회 구성원도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정해 비정규직 교수들의 참여는 ‘원천봉쇄’ 됐고 평의회 구성 역시 단과대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과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공직협·대학노조 등 직원참여가 배제했다.

공직협 한 관계자는 “교수회의 역할이 교수들의 학문·연구 강화와 권익보호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학 주요 운영 기구인 대학평의회마저 교수들의 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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