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흉년 유통제한 규격 차별화해야

▲ 감귤유통명령제에 따른 공청회가 13일 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자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오지훈 기자>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 도입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더욱 철저한 자구노력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13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제안계획(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각 계 대표들은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제기했다.

유통인 대표로 첫 토론자로 나선 조수택 서울청과주식회사 차장은 “서울 등 유통시장에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품 감귤이 출하되는 등 사후관리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앞으로 감귤은 질로써 승부를 해야하는 만큼 풍·흉년에 따라 유통제한 규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품질인증 친환경감귤도 유통명령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자대표로 나선 문시병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은 “유통조절명령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가 모두 함께 살자는 것”이라며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의 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가공용수매가를 ㎏당 130원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특히 “유통명령제(안)에는 단속과 규제만 있을 뿐, 최소한 운영규칙을 잘 지킨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없는 등 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물론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명단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대표로 나선 강광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강 상임이사는 “소비자를 위해 유통명령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감귤에선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농약이 검출된 사례도 있고,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크기 위주로만 제한돼 있는데,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하려면 당도에 대한 규정도 높이는 등 품질규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상임이사는 특히 “현재 선과장이 800여곳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선과장도 줄이고 대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통전문가인 고성보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는 상품과 비상품으로만 양분된 품질기준을 세분화해 가공용상품, 생과용상품, 비상품 등으로 3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폭넓은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통조절명령제 하나만으로는 감귤산업의 존립은 어렵다고 본다”며 “유통명령조절제 시행에 있어 품질규격을 더욱 체계화하고, 대형선과장을 구축하는 등 제도와 함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선 자치단체와 연구기관에서 더욱 많은 연구를 해줘야 한다는 생산자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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