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척결 공대위 성명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됐던 교직원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교육비리척결제주지역공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에게 주어진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읍참마속의 본보기를 보여 교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때에 교육가족이라며 포용하고 감싸는 일은 바른 일이 아니”라며 “도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제주교육계의 불명예를 씻는 길은 불법을 저지른 교직원을 엄정하게 처벌해 부정부패와 단절하고 제도적 예방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비리척결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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