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불이행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민속관광타운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각종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공요금 체납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 가입을 하지 않는가 하면 각종 수입금·지출금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임대 때 시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계약도 위반하고 무단 임대를 해 준 사실에, 공연내용을 알 수 있는 공연대장 등이 비치되지 않는가 하면 주변 환경정비도 소홀하게 이뤄졌던 현장이 추가로 밝혀졌다.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제주민속관광타운 민간위탁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두리뭉실한 제주시의 사후조치.

계약해지는 차후 문제로 제쳐놓고 조례개정을 통해 경영수익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

시가 사업계획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연일수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석연치 않은데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조치는 뒷전인 채 솜방망이 조치가 내려진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시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영수익을 위해 발벗고 뛴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것도 계약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준 시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업자라면….

<현민철·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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