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다산 장려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가입을 기피,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가격이 90만원이하일 때 최고 20만원까지 차액을 농가에 보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생산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3산(송아지 3번 생산)이상 암소는 마리당 10만원,5산이상 생산때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다산 장려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올해 4000마리의 송아지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억원의 사업비(축산발전기금 7억2000만원,지방비 4000만원,자기부담 4000만원)을 책정한 상태다.

 북군관내 228농가에서 한후 5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4월29일현재 생산안정제 가입실적은 65농가 573마리에 불과,생산안정제 가입율이 저조한 상태다.

 북군관계자는“농가를 대상으로 수차례 홍보 및 계약체결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고,상당수 소규모 영세농가여서 생산안정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관계자는“이같은 농가실정 등을 감안,당초 계약기간을 4월말에서 5월말까지 연장한 만큼 참여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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