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시간 단축등을 위해 군단위 자치단체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28일 전면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률에서 군단위 자치단체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북제주군·남제주군은 여태껏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고려치 않고 있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35개의 도시계획시설 심의가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도 처리가 가능,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률개정이전에는 시장·도지사및 자치구의 구청내에만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어 군수는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주도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하는등 시설결정에 따른 처리시간이 상당부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례로 북군은 지난해 12월초 한림체육관을 도시계획시설상 운동장으로 결정하기 위해 군수가 입안한 사항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지만 올해 1월말에야 결정이 이뤄지는등 시설결정에 2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군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1개월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는게 북군의 설명이다.

 북군 관계자는“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에 맞춰 군단위 도시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며“그러나 군단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입안~결정에 이르는 처리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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