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출장 중에 선배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내가 며칠 전에 취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기한이 며칠 지나서 가산세가 많이 추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었다.

지방세 중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는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세액의 20%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불이행 때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취득세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하게 된다. 즉, 가산세가 취득세본세가 되는 것이다.

지방세에서의 가산세는 취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서 신고납부불성실이라 함은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에도 취득신고와 납부 모두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납부불성실이란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

그러므로 본세에 미납일수(지연일자) × 1만 분의 3을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납부를 못할 경우 최소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등록세와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는 가산세제도가 취득세와 같으며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불성실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00분의 3 ×지연일수로 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가산금은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외의 별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교부 받고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31일까지, 자동차세는 매년6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달에 5%의 가산금과 그다음달 부터는 매월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중가산금이라고도 한다. 다만, 30만원미만의 세액의 경우는 5%의 가산금만 부과된다.

<홍성선·제주시청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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