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편향 13건, 오류 18건 수정키로

속보=‘6·25전쟁사’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제주4·3 관련내용이 전면 수정된다.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은 지난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4·3내용 수정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진 결과, 왜곡·편향 13건, 오류 18건을 수정하고 4·3특별법 내용 등 4건을 추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논란의 핵심인 ‘6·25전쟁사’의 ‘무장폭동’용어를 삭제하고 4·3특별법에 명시된 ‘4·3사건’또는 ‘소요사태’로 대체키로 했다.

또한 ‘유격대가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질렀다’는 부분과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이 사살됐다’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인민유격대 결성시기는 ‘1947년 8월’에서 ‘1948년 3월’로, 김익렬 연대장의 4·28협상에 대해선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에서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고치고 폐기처분된 ‘제주경찰사’를 인용한 부분도 전면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고 정부는 사건발생 50여년만에 4·3특별법을 제정,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을 6·25전쟁사 결론부분에 삽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종대 부장, 정석균 자문위원, 박동찬 연구원과 4·3지원단의 양조훈 수석전문위원, 김종민·장준갑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4·3지원단은 “내달중에 4·3사건 수정문을 별지로 만들어 기배포처에 발송하고 6·25전쟁사를 재발행할때 본문에 수정문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군사편찬연구소는 향후 4·3사건을 서술할때도 4·3진상보고서를 최대한 참고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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