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유통때 쌍벌규정 등 도입

비상품감귤 유통시 반출자 뿐만 아니라 농가까지 처벌하는 쌍벌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 요청서(안)가 오늘(27일) 최종 확정된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11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와 20일간 진행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유통조절명령제 요청서(안)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은 위원 21명 가운데 3분의2(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는데, 이변이 없는 한 원안 가결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상정될 요청서(안)는 종전(안)과 비교, 유통협약에 극조생 8브릭스·조생 및 보통온주 9브릭스 등 시장출하 금지 대상 당도 기준이 조생온주 평균 당도인 9.5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한 종전 유통명령(안)에는 친환경농산물(감귤)의 경우 출하금지 1·9번과임에도 예외로 출하를 허용키로 했었으나 최종안에는 친환경 여부 확인이 힘들다는 의견을 감안, 친환경 여부 예외없이 1·9번과의 유통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됐다.

특히 비상품감귤 유통의 경우 지난해는 출하자만 처벌됐으나 올해는 판매자와 수매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등 유통명령제 이행을 확실히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