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38명 승진 등 168명 대상

제주도교육청은 26일 초등학교 교사 9명을 신규 채용한 것을 비롯해 교장·교감 승진 38명 등 초·중등 교원 16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9월1일자로 단행했다.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등 3개 지역교육청도 같은 날 오후 타시·도 파견 복귀 교사 등에 대한 임지 지정 등 후속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정년·명예 퇴직에 따른 승진 및 결원 보충 차원에서 단행됐으며 신임 교육감 체제 출범 후에도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인사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 교육청은 이번 인사의 경우 “교육관계법, 인사규정, 학생들의 교육권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객관적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교장·교감 승진의 경우 희망자가 없는 초등 교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경합지역인 제주시가 아닌 비경합지역으로 발령했다.

현직 교감을 대거 교육전문직으로 임용, 일선학교의 장학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으며 교장·교감으로 승진 전직하는 교육전문직 역시 제주시 외 지역에 배치했다.

경합지역 교장 상한근무제를 적용, 일정기간(3년) 근무한 교장은 비경합지역으로, 비경합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교장은 경합지역으로 전보시키는 등 형평성을 맞췄으며 전보희망서(교장)·전부내신서(교감)로 인사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맞춰 인사 작업을 진행했다”며 “현재 분석 중인 ‘인사개선안’관련 작업을 10월 이전 마무리해 내년 3월인사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선거에 연루된 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인사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원직 복직한 후 내년 3월 인사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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