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30일 농림부 제출 예정…최대 걸림돌은 공정위

▲ 감귤유통명령 제안서 최종안이 확정돼 농림부에 곧 제출된다.
감귤 유통조절명령요청서가 27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유통조절명령 재도입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겨지게 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 10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3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귤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확정했다.

위원 2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요청서는 상정된 안에서 유통명령 부분은 원안대로, 유통협약 부분은 조생온주 평균인 9.5브릭스 이상으로 못박았던 시장출하 금지 대상 당도 기준이 ‘9.7브릭스 이상 감귤의 시장출하를 적극 권장한다’로 수정 의결됐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이번 유통명령 내용은 대상 기간 및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노지감귤은 친환경 여부 상관없이 1·9번과의 유통이 금지되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할 경우 판매자와 수매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등이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감귤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첫 도입돼 ‘성공’으로 평가되는 유통조절명령의 재도입 여부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심의하는 농림부와 승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감귤 유통명령에 대해 ‘물량규제를 통해 감귤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한 조수입 증가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격담합’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공정위가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각에 대해 농민들은 감귤 유통명령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고 가격안정 전략이라고 반박하면서 유통명령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통명령제는 최대 824억원의 감귤 조수입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이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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