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폭력 방지책‘미온적’지적
제주도교육청은 27일 지난 5월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양성언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사후 처리 결과 및 도 교육청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성희롱·폭력 방지 대책은 보건교사나 성교육담당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성교육 연찬회 및 직무연수를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일반 교원 등에까지 확대하는 등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특히 신경을 썼다.
종전 연 2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확대했으며 이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수위를 상향 조절했다.
하지만 학생 대상 성교육의 경우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정규 시간에 배정하지 못했으며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또 전문 교사 배치 등 적극적 대처 보다는 ‘전문가 초빙이나 시청각·사이버 교육을 통한 성교육 강화’ 등 현행 수준을 재확인하는 미온적 대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갖고, 사건 당사자를 ‘해임’하고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와 함께 시외 학교로 발령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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