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사 목조 보살좌상과 선광사·남국선원 소장 불교전적문화재가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월영사와 보덕사의 목조여래좌상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문화재 지정 심의를 벌여 서산사 목조 보살좌살 등을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도 유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된 서산사 목조 보살좌상은 1534년에 조성된 목조불상으로 조선 전기의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복장유물이 남아 있어 조성연대 등이 정확해 학술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선광사 소장 불교전적문화재는 모두 59종·164책으로 소방 불경 관련 목판본이 다양하고 서지학적 가치가 높아 도 유형문화재 21호로 지정됐고 22호로 지정된 남국선원 소장 불교전적문화재는 4종 4책으로 서체가 훌륭해 일반 유림의 문집에 비해 판각본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대가 오래돼 서지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후기 불상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는 월영사 목조여래좌상과 보덕사 목조여래좌상은 문화재자료 6·7호로 지정됐다.

또 선사시대 연구에 중요한 학술자료인 광령지석묘 7∼10호 4기에 대해 제주도기념물 2-33∼36호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대상에 올랐던 우도지석묘는 일반 지석묘라기보다는 제단적 성격의 지석묘일 가능성이 높아 학술조사후 결정하기로 하고 지정을 유보했다.

도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월평다라쿳당 등 신당 8군데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심의에서 빠진 신당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다음 회의 때 일괄처리하기로 하고 도문화재 지정을 유보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기념물 17호인 혼인지(婚姻池)의 경우 문화재 지정구역이 연못과 동굴과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한자 명칭을 혼인지(婚姻址)로 변경했다.

또 제주도기념물 제23-19호로 지정된 한림읍 금능리의 배령연대의 경우 보호구역 지적 측량 결과 지적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능리 1649에서 금능리 1603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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