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1학기 모집 7월…수능은 11월17일 시행

▲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일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30일, 제주시 월정사에서 고3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따. <김대생 기자>
200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7차 교육과정이 두번째 적용되는 2006학년도 대입의 수능·학생부 등 전형자료와 일반·특별전형 등 전형방법, 수시·정시·추가모집 시기와 같은 세부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전형자료=학생부의 경우 수시1학기 모집은 교과는 2005년 2월말, 비교과는 2005년 6월말, 수시2학기 모집은 교과·비교과 모두 2005년 8월말, 그리고 정시모집 은 재학생은 2005년 12월10일, 재수생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학생부의 반영 여부나 반영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과목·계열별 석차나 평어(수·우·미·양·가) 등 활용형태나 반영비율 등은 대학별로 결정한다.

특히 특기나 봉사활동 실적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가급적 대학이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선택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대학·모집단위별 특성에 맞춰 일부 영역 또는 과목 성적, 가중치 및 등급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과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생부나 수능 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이 자율 결정·시행할 수 있지만, 필답고사는 논술고사 형태로 시행해야 하는 등 엄격히 제한된다.

△전형유형 및 방법=전형유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으며 2005년도와 대부분 유사하다.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늘리고 산업대의 산업체 경력자 선발기준을 ‘1년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보호학문 분야는 수시모집 인원의 30%까지 전공예약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의 과실 등으로 정원을 초과 모집하면 초과 정원의 5배수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때 ‘정원 감축’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집·지원 및 등록 = 수시(1·2학기)·정시·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 모집을 대학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 가운데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 승인을 받은 인원, 전학년도에 초과 모집한 인원, 행정제재 등에 따른 모집정지, 감축인원 등을 가감해 결정한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수시1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2학기 및 정시·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고 수시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와 올해 전문대에 이어 내년부터는 산업대에도 수시모집이 허용돼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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